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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포항시) 납세자 세정지원 추가 실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11.30.
  • 조회수859

국세청은 ’17.11.20. 지진 피해 지역인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추가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음.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납세자와 지진으로 인한 직접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납세자임.
※ 국세청은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에 대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 중에 있음.(보도참고자료, 11.16.)
지진 피해 납세자가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의 ’16년 연간 매출액 500억 원 이하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징수유예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별재난지역’의 ’16년 연간 매출액 500억 원 초과 납세자와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진 피해 납세자는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법인세(11·12월신고분), 종합부동산세(12월)를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11월~12월 양도소득세(신고분), 상속세 및 증여세(신고분), 고지분 국세(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에 한함)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임.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는 한편,
○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겠음.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구호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등에 대하여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등 개인사업자는 전액, 법인사업자는 기준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
* 자원봉사 용역의 가액 = 5만 원 × 봉사일수(총 봉사시간÷8시간)(일수계산 사례) 봉사시간이 52시간인 경우, 52 ÷ 8 = 6.5일 → 7일
* 자원봉사 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 비용 추가 공제
○그 외에도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게 됨.
또한, 지진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는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이미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함.
*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징수유예 등 신청은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홈택스)으로 신청 가능

․방 문:

① 세무서
방 문



② 민 원
봉사실



③ 서류
작성



④ 서 류
접 수



⑤ 검 토












․온라인:

①홈택스
접 속



② 신 청/
제 출



③일반세무서류신청



④신청서류
작 성



⑤ 인터넷
신 청



국세청은 자연재해, 통상 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