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경주시) 납세자 세정지원 적극 실시
국세청은 ’16.9.22.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에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연기,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음.
세정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경주시)’에 있는 납세자와 ‘특별재난지역(경주시)’ 외에 있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이며,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에 있는 납세자로서 직접 지진피해를 입은 납세자와 지진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광‧여행‧운수(전세버스)사업자
※구체적인 세정지원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 참고
붙임: 특별재난지역(경주시) 납세자 세정지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