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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증명 무인민원발급 전국서비스 개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09.30.
  • 조회수1640

2016.9.30. 부터 국세증명 13종에 대한 무인민원발급 전국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주민센터,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무인민원 발급 이용대상
-일반국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은 대표자가 이용가능)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으로 본인(법인대표자)임을 확인한 후 서비스 제공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국세증명 13종
1. 사업자등록증명, 2. 휴업사실증명, 3. 폐업사실증명, 4. 납세증명서
5. 납세사실증명, 6. 소득금액증명, 7. 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8.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9.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10.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11.모범납세자증명
12.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13.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발급이 안 될 때
-발급 장애 시 무인민원발급기 콜센터로 문의(무인민원발급기에 부착)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정부민원포털[민원24]에서 확인가능
-민원24(www.minwon.go.kr/)이용안내/고객지원센터/무인민원발급안내/설치장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