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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11.09.
  • 조회수876


일자리 창출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입니다.
일정요건을 갖춘 법인에 대하여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신청기한 2018.11.30.)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문서를 참조하세요.
☎문의 : 경주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054-779-14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