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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직권징수유예 안내(경주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1.22.
  • 조회수738

특별재난지역 등 직.간접 피해 납세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정지원 안내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1.~12.15.까지이나,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법인은 ’15년 연간매출액 500억원초과시 신청요함)으로 3개월 연장합니다.(’17.3.15(수))

* 특별재난지역 : 경주, 울주, 울산 북구, 양산, 제주, 통영, 거제, 부산 사하구.

- 고지금액과 상관없이 신고를 원하는 경우 당초 납부기한인 12.15.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당초 납부기한대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발부된 고지서로 12.15.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세법에 정한 납부유예사유 발생 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