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1. 세정지원 대상
’1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조특법」 상 중소기업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2천억 원 이상 법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15사업연도(’15년 1∼12월 종결분)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 규정(조특법 시행령§2②)은 미적용
2. 세정지원 내용
2015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3.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1) 제출방법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 홈택스서비스 로그인(법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4. 제출기한 : 2016. 12. 9.(금)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