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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액표 개정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2.07.
  • 조회수2592



세법개정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안내


소득세 세율 인상 등 세법개정으로 간이세액표 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 ’17년부터 과세표준 5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이 38%에서 40%로 인상된 점을 감안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일부 개정
- ’15.7월 개정된 간이세액표 중 월급여액 4,500만원 이상인 경우의 간이세액 산출방법만 추가 반영
※ 월급여액 최고구간의 간이세액 산출방법

· (종전) 월급여 14,000천원 초과 시 : 월급여가 10,000천원인 경우의 해당세액 + 1,372,000 + (14,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 × 98% × 38%)
· (개정) 월급여 45,000천원 초과 시 : 월급여가 10,000천원인 경우의 해당세액 + 12,916,400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98% × 40%)

-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2.3.) 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세율조정에 따른 원천징수 방법 변경
○’17년부터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에 적용하는 단일세율이 17%에서 19%로 개정됨
- 간이세액표 세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일세율 적용 원천징수신청서 제출 시 월급여액(비과세포함)에 19% 단일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원천징수 가능
- ’17.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참고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소득세법 §55①)


종 전
개 정
□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초과
38%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초과
38%
5억원 초과
40%


<적용시기> ’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참고 2

간이세액표 변경 내용 (월급여 1천만원 이상)



10,000천원 초과
14,000천원 이하
(10,000,000원인 경우의 해당 세액)
+ (1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98%를 곱한 금액의 35% 상당액)
14,000천원 초과
45,000천원 이하
(10,000,000원인 경우의 해당 세액)
+ (1,372,000)
+ (14,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98%를 곱한 금액의 38% 상당액)
45,000천원 초과
(추 가)
(10,000,000원인 경우의 해당 세액)
+ (12,916,400)
+ (45,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98%를 곱한 금액의 40% 상당액)


<적용시기> 시행령 공포일(2.3) 이후 원천징수 지급 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3

월급여액 5,000만원인 경우 간이세액 계산 사례

○1,000만원인 경우의 세액과 1,000만원 초과 금액에 98%를 곱한 금액 중 1,400만원까지는 35%, 1,400~4,500만원 이하 금액은 38%, 4,500만원을 초과 금액은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

o월급여액 5,000만원, 부양가족 6명(20세이하 4명)인 경우 간이세액은?
⇨ 가), 나), 다), 라)의 합계금액 = 15,917,740원
가) 월급여 1,000만원인 경우(공제대상가족 수 10명) 간이세액 = 1,041,340원
나) 400만(1,0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98%×35% = 1,372,000원
다) 3,100만원(1,4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98%×38% = 11,544,400원
라) 500만원(4,500만원 초과하는 금액)×98%×40%37 = 1,960,000원




참고 4

단일세율 원천징수 신청한 외국인근로자 사례


o월급여액 2,000만원(비과세소득 50만원 포함)이고, 부양가족 4명(20세이하 2명)인 외국인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액은?
⇨ (방법1)이 원칙이나, 단일세율 적용 원천징수신청서 제출 시 (방법2) 세액 적용 가능
(방법1) 간이세액표 적용 ⇨ 원천징수세액 4,581,450원
가), 나), 다)의 합계금액 = 4,581,540원
가) 월급여 1,000만원 공제대상가족의 수 6명 해당세액 = 1,161,340원
나) 400만원(1,0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98%×35% = 1,372,000원
다) 550만원(1,400만원 초과하는 금액)×98%×38% = 11,544,400원
(방법2) 19% 단일세율 원천징수 적용 ⇨ 원천징수세액 3,800,000원
비과세를 포함한 월급여액에 19% 단일세율 적용
2,000만원 × 19% = 3,8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