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약 4,100명과 수혜법인 (약 6,300개)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신고하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예상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당해 회사의 지배주주 등의 신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음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임에도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 마감 이후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