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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6.28.
  • 조회수654

-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 경우, 그 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함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하여야 함.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등이 따름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됨
*특히, 50억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 공개 및 형사처벌되므로 꼭 기한 내에 자진신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