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세무서에서는 공정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외부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세무․법률․민원․갈등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모집대상
○홍성세무서 민원조정위원회 외부위원 ○명
○위원 임기 : ’25.10.1. ~ ’27.9.30.(2년, 연임 가능)
□지원자격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법학 또는 세무․회계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자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에서 민원․갈등관리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된 대형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 ’25.9.1.(월) 〜 ’25.9.12.(금) 18시까지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2매 이내), 재직증명서 1부, 지원자격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1부
○제출방법 : 이메일(gyum1111@nts.go.kr)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위촉된 외부위원은 필요 시 세무서 민원조정위원회 외부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홍성세무서 납세자보호실(☎041-630-4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