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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기간연장 알림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3.11.
  • 조회수902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기간이 ‘22.12.31.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상가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문의 126(6)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