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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제도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1.06.
  • 조회수1159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최종).jpg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입니다. 1. 공제대상: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2. 공제금액: 임대료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3. 공제기간: '20.1.1.~'21.12.31. 4. 공제신청: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시 신청 궁금하신 사항은 착한임대 세액공제 전용 상담번호(국번없이 126->6번)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법인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