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입니다.
1. 공제대상: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2. 공제금액: 임대료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3. 공제기간: '20.1.1.~'21.12.31.
4. 공제신청: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시 신청
궁금하신 사항은 착한임대 세액공제 전용 상담번호(국번없이 126->6번)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법인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