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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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 사업장현황신고 창구 출입제한 안내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에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자, 장애인 (3주택 이상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제외)에 한해 예외적으로 신고지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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