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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창구 출입 제한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1.21.
  • 조회수1296

| 사업장현황신고 창구 출입제한 안내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에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자, 장애인 (3주택 이상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제외)에 한해 예외적으로 신고지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