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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확대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0.05.
  • 조회수1037

잠실세무서 공고 제2016-01호

잠실세무서 CCTV를 확대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범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6일, 잠실세무서장

첨부 : 공고문, 의견서 서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