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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1.18.
  • 조회수1002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세정지원 대상
  ○ ’1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 법인으로서
  ○ ’17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6년 대비 2%․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 세정지원 내용 : 2015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방법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제출기한 : 2016. 12. 9.(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