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세정지원 대상
○ ’1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 법인으로서
○ ’17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6년 대비 2%․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 세정지원 내용 : 2015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방법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제출기한 : 2016. 12. 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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