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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11.10.
  • 조회수1142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