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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5.16.
  • 조회수2413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5월 31일까지

- 신고도움 서비스, 모두채움 등 맞춤형 신고지원 최대한 제공 -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3만 6천 명
대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신고 대상자(파생상품 포함)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국세청은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
안내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제공하고 있음.

* 양도세 미리계산, 전자신고, 도움정보 활용 등이 가능한 통합서비스

올해는 신고도움 서비스 새롭게 구축하여 신고 이력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취득세 납부자료
직접 안내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음.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전자신고 이용방법
동영상
’을 제작,게시하였음.


또한,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음.


납부할 세액은 홈택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자납부할
있으며,
은행의 CD/ATM기도 이용가능함.


아울러, 세금포인트사용하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니 많은 이용 바람.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중 아래와 같이 신고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운영기간 : 2018.05.01.(화) ~ 2018.05.31.(목)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설치장소 : 잠실세무서 재산세과 사무실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