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3만 6천 명에
대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였으며,
○ 신고 대상자(파생상품 포함)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국세청은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양도세 미리계산, 전자신고, 도움정보 활용 등이 가능한 통합서비스
○ 올해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새롭게 구축하여 신고 이력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취득세 납부자료를
직접 안내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음.
○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전자신고 이용방법
동영상’을 제작,게시하였음.
□ 또한,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음.
□ 납부할 세액은 홈택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의 CD/ATM기도 이용가능함.
○ 아울러,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니 많은 이용 바람.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중 아래와 같이 신고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운영기간 : 2018.05.01.(화) ~ 2018.05.31.(목)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설치장소 : 잠실세무서 재산세과 사무실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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