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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심의회 위부위원 공개모집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11.28.
  • 조회수508

제천세무서에서는 청원심의회 외부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모집 대상

제천세무서 청원심의회 외부위원 0

위원 임기: 2023.1.1. 2024.12.31.(2)


응모 자격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회계학 및 세무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모 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2022.11.28.() 2022.12.16.() 18시까지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 자기소개서 1(붙임양식), 재직증명서 1

제출방법: 담당자 이세호 이메일(lsh2350@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