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무서 공고 제2016 - 01호
제주세무서 CCTV를 확대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6일
제 주 세 무 서 장
※ 자세한 사항 및 의견서 서식은 첨부의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