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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적극 실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0.17.
  • 조회수969

부산지방국세청은 ’16.10.5. 태풍 ‘차바’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연기,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