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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신고기한 2018.02.12까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1.30.
  • 조회수1061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월 12일(월)까지 2017년 수입금액과 시설현황 등 사업장의 기본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은 홈택스의「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에게 신고 도움자료를 확대하여 제공하는 등으로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한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