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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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월 12일(월)까지 2017년 수입금액과 시설현황 등 사업장의 기본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의「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에게 신고 도움자료를 확대하여 제공하는 등으로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 한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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