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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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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