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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세무서 국선대리인 명단 및 제도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4.01.
  • 조회수1388

중랑세무서 국선대리인 명단 및 제도 안내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소액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로 국선대리인은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중랑세무서 국선대리인]

이종원 세무사


[지원대상]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고자하는 납세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납세자

개인납세자(법인납세자 제외)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일 것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일이 5.31.이전인 경우는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전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일이 6.1.이후인 경우는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

-신청일 현재 토지·건물·자동차·전세금·골프 및 콘도회원권·주식 및 출자지분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일 것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 고시가액 및 개별(공동)주택가격, 승용차 및 회원권은 시가표준액, 주식 및 출자지분은 최종시세가액(비상장은 액면가액) 으로 평가

-보유재산은 청구인 본인재산만 기준으로 부채, 배우자·가족의 재산은 고려대상 아님


[신청방법]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중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제출

-불복청구 전·후 모두 국선대리인 지원 가능


조세심판원도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국세청의 국선대리인제도와 유사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심판청구 시 무료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소액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로 국선대리인은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