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세무서 국선대리인 명단 및 제도 안내 납세자보호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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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소액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로 국선대리인은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중랑세무서 국선대리인]
○ 이종원 세무사
[지원대상]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고자하는 납세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납세자
○ 개인납세자(법인납세자 제외)
○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일 것
○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일이 5.31.이전인 경우는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전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일이 6.1.이후인 경우는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
○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
-신청일 현재 토지·건물·자동차·전세금·골프 및 콘도회원권·주식 및 출자지분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일 것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 고시가액 및 개별(공동)주택가격, 승용차 및 회원권은 시가표준액, 주식 및 출자지분은 최종시세가액(비상장은 액면가액) 으로 평가
-보유재산은 청구인 본인재산만 기준으로 부채, 배우자·가족의 재산은 고려대상 아님
[신청방법]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중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제출
-불복청구 전·후 모두 국선대리인 지원 가능
※ 조세심판원도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국세청의 ‘국선대리인’ 제도와 유사한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심판청구 시 무료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소액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로 국선대리인은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