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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9.03.07.
  • 조회수652

2018년 12월 결산법인은 2019.4.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 법인 및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은 2019.4.30. 까지)

국세청은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홈택스에서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