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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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2018년 12월 결산법인은 2019.4.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 법인 및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은 2019.4.30. 까지) 국세청은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홈택스에서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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