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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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달입니다.귀하가 2017년 1분기(1월~3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5월 2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니다.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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