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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4분기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제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4.20.
  • 조회수690

4월은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달입니다.

귀하가 2017년 1분기(1월~3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5월 2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