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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 자진 신고기간』 및 『미가입사업장 찾기 캠페인』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5.30.
  • 조회수2414

□ 『고용ㆍ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 자진 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 ‘17. 5. 1 ~ ’17. 6. 10
☞ 고용․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
❍ (일반사업)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 (건설업)
.건설면허등록자가 시공하는 경우 : 공사금액 관계없이 모든 공사
.건설면허등록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
❍ 법정 신고기한 : 근로자를 고용한 날(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 미신고시 불이익
❍ 직권 가입을 통한 보험료 부과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음
❍ 미가입 중 업무상 재해 발생 시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별도로 징수될 수 있음
☞ 사회보험료 지원
❍ 월평균 보수 14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1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최대 60%(신규가입근로자 60%, 기존가입근로자 40%) 지원


□ 『고용ㆍ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 찾기』캠페인 운영
☞ 캠페인 운영기간 : ‘17. 5. 1 ~ ’17. 5. 31
☞ 캠페인 개요
❍ 캠페인 참여 방법
- (신고대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에도 고용․산재보험에 미가입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
- (필수입력) 사업장 상호, 소재지 또는 전화번호
- (신고방법) 공단 홈페이지 또는 공단 모바일웹 →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에서 보험 가입 여부 확인 후 익명 또는 실명으로 신고
☞ 캠페인 경품 행사
❍ 캠페인 기간 중 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 참여자 전원을 대상으로 추첨하여 경품 지급
❍ (경품추첨 예정일자) 2017.6.30.(금)
❍ (경품지급) 신고 당시 입력한 휴대 전화번호로 전송
경품 : 모바일 쿠폰(1만원)
* 1만원 상당의 CUGS25세븐일레븐 기프티콘
수량 : 최대 500매(1인 3매 한정)
* 유효 신고건이 50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대 500매 지급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또는 서울북부지사(☎ 02-944-82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