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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등을 이용한 편리한 원격민원서비스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9.28.
  • 조회수1450

국세청에서는 세무서 방문 없이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하고 편리한 원격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세증명『모바일 열람 및 팩스전송』서비스
- 스마트폰 대중화에 맞추어 민원인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로
국세증명을 열람하거나, 증명 수요처에 팩스로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

※ 모바일 홈택스 외에도 홈택스(www.hometax.go.kr), 어디서나 민원(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신청),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 우체국 민원우편서비스, 민원24(정부24(www.gov.kr)-민원24)를 이용하여
국세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를 이용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 민원인이 홈택스(PC)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없이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및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

○ 원격민원서비스 이용 방법 :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