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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교육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08.25.
  • 조회수908

나주세무서(서장 박성훈)는 2016년 8월 24일(수)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시행을 앞두고 제정 배경, 법률 적용대상, 적용 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