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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교육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09.28.
  • 조회수952

나주세무서(서장 박성훈)는 2016년 9월 28일(수) 3층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날 교육에서 박성훈 세무서장은 오늘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주요내용 및 Q&A사례를 전달하며 전직원이 내용을 숙지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청렴도 제고에 노력하자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