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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교육 실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1.29.
  • 조회수903

나주세무서(서장 박성훈)는 2016년 11월 24일(목) 3층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직원 교육
전직원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