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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조 8천억 원 지급

  • 담당부서 장려세제과
  • 작성일자 2026.06.25.
  • 조회수1544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6. 6. 25.(목) 12:00 배포 2026. 6. 25.(목) 10:00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조 8천억 원 지급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25일 일괄 지급, 가구당 최대 330만 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귀속 하반기 장려금을 6월 25일(목) 일괄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192만 가구를 대상으로 1조 8,087억 원을 지급하며, ’25.12월 기지급한 상반기분 5,533억 원을 포함하면 연간 지급 규모는 총 204만 가구, 2조 3,620억 원이다. * (근로)179만 가구, 1조 6,475억 원, (자녀) 13만 가구, 1,612억 원 ○고령화와 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1인 가구 증가로 가구 유형 중 단독가구가 126만 가구로 70%이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83만 가구로 근로장려금 전체 지급 인원의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2025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수급현황 〉 가구 유형별(’25년 귀속 하반기분) 연령대별(’25년 귀속 하반기분) □신청자 가구 구성원 중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분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8월 27일에 심사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5년 귀속분 장려금 지급대상이나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1일까지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등을 통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산정액의 5%를 감액하고 95%만 지급한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신청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고,현금 지급 대상자는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가까운 우체국에 제시하면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 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장려금 심사 결과는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하였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지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장려금 전용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안내(평일9시~18시) 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제적 약자인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소득 지원을 확대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복지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담당 부서 복지세정관리단 책임자 과 장 정상수 (044-204-3801) <총괄> 장려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이주영 (044-204-3827) <협조> 정보화관리관 책임자 과 장 이용선 (044-204-2551) 홈택스2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정명숙 (044-204-2592) 참고 1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개요 ◈근로장려금(EITC):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종교인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유인 및 실질소득 지원 ◈자녀장려금(CTC)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근로자·자영업자·종교인 가구에 자녀 1인당 50~100만원을 지급하여 자녀 양육비 지원 신청요건 소득요건 (부부합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유형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4,400만원 7,000만원 최대지급금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50~100만원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소득발생연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 지급현황 (만가구,억원) 귀속연도 ’08 ’20 ’21 ’22 ’23 ’24 가구 59 497 499 478 518 503 금액 4,537 50,792 49,837 52,289 56,579 55,467 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정(’25년 귀속) *(근로) 상반기 35% 지급, 하반기 65% 지급, (자녀) 하반기 100% 지급 *법정지급기한은 9.30.이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8월 말(8.27.) 지급 참고 2 ’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결과 (만가구, 억원) 귀속 합 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25년 192 18,087 179 16,475 13 1,612 ’24년 198 18,386 183 16,604 15 1,782 증감 △6 △299 △4 △129 △2 △170 * (근로)연간산정액의 65% 하반기 지급, (자녀) 하반기 100% 지급 □ 연령별·가구유형별 지급대상 (만가구) 가구유형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계 단독 40 14 8 13 51 126 홑벌이 2 5 11 10 27 55 맞벌이 0 2 1 2 6 11 계 42 21 20 25 84 192 참고 3 ’25년 귀속 연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 정기분을 제외한 상·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결과 (만가구, 억원) 귀속 합 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1) 금액2) 가구 금액 가구 금액 ’25년 204 23,620 191 22,008 13 1,612 ’24년 211 24,094 196 22,312 15 1,782 증감 △7 △474 △5 △304 △2 △170 1)연간 반기분(상·하반기) 장려금은 상반기 및 하반기 중 한 번 이상 지급 받은 가구 수 2)(근로)상반기:연간 산정액의 35% 지급, 하반기: 65% 지급, (자녀) 하반기100% 지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연간 지급규모 】 | 지급가구 | | 지급금액 | 참고 4 장려금 수령 및 심사결과 확인 방법 □수령 방법 ○ 예금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6월 25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 ○ 현금 지급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가져가면 우체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대리인이 지급 받을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위임장을 가져가야 한다. -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로그인 > 나의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심사결과 확인 방법 ○ 심사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6월 25일)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로도 확인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 시 결정통지서 전자송달에 동의한 자로서 계좌 수령으로 신청한 경우 심사결과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로 통지하고 있다. ① 모바일 안내문 열람 ② 본인 인증 ③ 결정통지서 확인 ○ 장려금 상담센터는 6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확대 운영되며, 113명의 상담사가 반기지급과 관련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제공하고, 「보이는 자동응답」 기능을 제공하여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할 때는 ①전체메뉴(≡) → ②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③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④‘심사 진행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할 때는 ①전체메뉴(≡) → ②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③심사 진행상황 → ④‘반기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5 반기분 근로장려금 주요 문답 사례 사례1 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누구인가요?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배우자 포함)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이 경우 반기분과 정기분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사례2 자녀 장려금 지급대상인 경우,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나요?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자녀장려금 대상일 경우 함께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6만 원 지급됩니다. 사례3 반기분으로 신청하였는데 6월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등)이 있는 경우(배우자 포함)에는 정기 신청(5월)한 것으로 보아 심사하여 8월 27일 지급합니다. 사례4 사전안내 금액과 지급받은 금액이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근로장려금 사전안내 금액과 지급금액이 다른 경우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발생합니다. ○ 심사 시, 지급요건 검토 후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됩니다.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제외) ○ 반기 신청의 경우, 수집 가능한 소득 발생연도의 전년도 기준 요건(가구원, 재산, 총소득금액)에 의해 상반기분(’25.12.)을 미리 지급한 후 하반기분(’26.6.)에는 소득발생연도 기준 요건으로 정산*하면서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게 됩니다. * (추가지급) 연간 산정액 〉 상반기 지급액 (환수) 연간 산정액 〈 상반기 지급액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하고 지급합니다. 사례5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어떻게 받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 등이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신청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신청서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별표·서식 < 훈령서식< 분야 : 징세 서식명 :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신청서(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6호 서식) 사례6 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작년 12월에 받았는데, 이번 6월에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월∼6월에 발생한 총급여액 등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하고, 정산 시에는 ’25년에 받은 실제 총급여액 등으로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시에 연간 금액으로 환산한 총급여액 등이 소득기준금액(단독가구 2천2백만원, 홑벌이가구 3천2백만원, 맞벌이가구 4천4백만원)을 충족하여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으셨으나, ‐하반기분·정산 심사 결과, ’25년 귀속 실제 총급여액 등이 기준금액을 충족하지 못할 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없어 받으실 수 없으며, 연간산정액보다 상반기에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차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사례7 환수통지서를 받았는데 환수 사유가 궁금해요? ▶정산 시 결정한 근로장려금 연간 산정액과 상반기분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연간 산정액보다 상반기분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으면 그 차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 환수하는 경우 환수 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00조의9⑦) 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①에도 불구하고 환수 금액이 남은 경우, 다음 소득세 과세기간부터 10개 과세기간의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 (다만, 본인이 납부 고지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소득세 납부 고지) ③ ②에도 불구하고 환수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 사례8 하반기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근로장려금 연간산정액에서 상반기에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상반기에 지급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 연간산정액(100%)를 지급합니다. ※상반기분 심사 시 당해연도 재산 및 소득자료를 조기에 수집·반영하여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상반기에 지급(연간산정액의 35% 지급)하지 않고 정산 시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사례9 작년 12월 반기신청하여 지급 받았는데, 다른 가구원이 정기분 장려금을 신청하면 저는 6월에 받지 못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어 1가구 내 수급자는 1명입니다. 가구 내 둘 이상의 가구원이 신청한 경우, 아래의 수급자 판단 순서*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거주자 간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로 정한 사람이 우선합니다. * 수급자 판단 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0의7④)) ①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②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단, 해당 거주자 간 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로 정한 자) 사례10 환수발생금액(또는 환수이월금액)을 지금 납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환수 금액 고지요청서’를 제출하시면 납부하실 수 있는 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 [홈택스(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심사 진행상황조회 < 반기조회 < 환수내역 < 고지요청서 접수 바로가기] 에서도 출력 및 온라인 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