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5월에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연간 최대 70만원 지급
신청자격 - 2021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소득 - 가구별 연간 총소득(부부합산)이 아래 금액 미만일 것
아래- 단독가구2,200만원, 홀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재산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아래 - 자세한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홈페이지 참조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신청기간 - 2022년5월1일 부터 5월31일
지급시기 -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8월말 지급예정
아래- 반기신청한 경우 정기신청 및 자녀장려금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심사과정에서 감액 또는 지급제외 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또는 서면 안내문의 큐알코드를 통해 손쉽게 신청 가능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에이알에스(자동응답전화) : 일오사사에구구사사
아래-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상담 및 신청도움
장려금 상담센터 - 일오육육에삼육삼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