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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청취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계룡시청업무 협조내용)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11.29.
  • 조회수341



계룡시 공고 제2022-792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계룡시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9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소유자 의견청취문 발송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〇 제공일자 : 2022년 11월 28일 〇 제공받은 자 :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충청지사, ㈜제일감정평가법인 경기남부지사 〇 제공목적 : 2023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소유자 의견청취문 발송 〇 법적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8조 제4항 〇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표준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〇 제공받은 정보 보유기간 : 의견통지문 발송 완료 시까지 〇 공고기간 : 2022년 11월 28일 ~ 12월 12일 (15일간) 〇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2022년 11월 28일 계 룡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