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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 청년인턴 채용 공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3.03.24.
  • 조회수547




대전지방국세청 청년인턴 채용 공고 대전지방국세청 공고 제2023-002호 대전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4일 대전지방국세청장 1. 선발예정인원 (9개 분야, 총 19명) 지원코드 채용 분야 선발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인턴56 세무행정 2명 대전지방 국세청 대전세무서(대전광역시 중구) 인턴57 세무행정 2명 서대전세무서(대전광역시 서구) 인턴58 세무행정 2명 북대전세무서(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턴59 세무행정 3명 천안세무서(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세무서(충청남도 아산시) 중 1곳 인턴60 세무행정 2명 세종세무서(세종특별자치시) 공주세무서(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세무서(충청남도 논산시) 중 1곳 인턴61 세무행정 2명 보령세무서(충청남도 보령시) 홍성세무서(충청남도 홍성군) 서산세무서(충청남도 서산시) 예산세무서(충청남도 예산군) 중 1곳 인턴62 세무행정 2명 청주세무서(충청북도 청주시) 인턴63 세무행정 2명 동청주세무서(충청북도 청주시) 영동세무서(충청북도 영동군) 중 1곳 인턴64 세무행정 2명 충주세무서(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세무서(충청북도 제천시) 중 1곳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불가) 가. 근무조건 ㅇ (신 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ㅇ (계약기간) 2023.5.8.~2023.11.7.(6개월) ※ 채용일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ㅇ (보 수) 월201만원 내외 (시급 9,620원) ※ 시간외 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별도 지급 ㅇ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 ※ 일별 09:00~18:00 근무, 휴게시간 12:00~13:00 ㅇ (후생복지) 산재・고용・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 단, 청년인턴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월 보수액에서 차감 ※ 출퇴근 지원 및 숙소지원은 없음 나. 주요 업무 내용 지원코드 채용 분야 담당 업무 인턴56~인턴64 세무행정 ㅇ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신고업무 지원 ㅇ장려금 신청업무 지원 ㅇ민원 상담・안내 지원을 포함한 국세행정 업무 보조 2. 응시 자격 및 우대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 *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응시자격 요건 ①응시연령: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연령(만19세~만34세)에 해당하는 사람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1년미만➡1세 / 1년이상~2년미만➡2세 / 2년이상➡3세연장 ②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응시 결격사유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제14조(채용결격 사유)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응시 결격사유 ④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⑤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⑥-1 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⑥-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⑦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우대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우대요건 공 통 ①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특별장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등록한 장애인 ②아래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우대요건 공 통 ③아래 법률에 따른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제11호에 따른 수급자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립준비청년 인턴56~인턴64 국내・외 대학의 관련 학과 졸업(예정)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또는 국내・외 관련 고등학교 졸업자 ▪관련 학과 : 세무, 회계, 경영, 법률 등 이와 유사한 학과 3.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ㅇ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단, 응시인원이 지원코드별로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ㅇ (평가기준) 1. 자기소개서 정성평가 95점 2. ‘공통’ 우대 요건 중 ①에 해당할 경우 3점 3. ‘공통’ 우대 요건 중 ② 또는 ③에 해당할 경우 2점 4. 대학・고등학교 관련 학과 우대 요건 2점 ※ ‘공통’ 우대 항목(①,②,③)이 중복될 경우 ①,②,③의 합계는 3점을 한도로 함 ㅇ (동 점 자) 1. ‘공통’ 우대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대학・고등학교 관련 학과 졸업・재학・휴학 중인 자 3. 자기소개서 정성평가 점수 순으로 선발 4. 위의 기준으로도 동점자가 있을 경우, 선발 최대인원이 초과되더라도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4. 10.(월) 예정 나.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상・중・하로 평가 ※ (평정 요소) ① 국가기관 근무자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발전 가능성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 ※ (불합격)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합 격)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상’ 개수가 같으면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4. 시험 일정 ㅇ 시험 공고 : 3.24.(금)~4.3.(월) ㅇ 원서 접수 : 3.30.(목)~4.3.(월) 18:00까지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 : 4.10.(월) ㅇ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 4.10.(월)~4.12.(수) ㅇ 면접시험일 : 4.19.(수)~4.20.(목) ㅇ 최종 합격자 발표일 : 5.1.(월) ㅇ 근무 시작일 : 5.8.(월)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 합격자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d.nts.go.kr),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공고 ※ 위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로계약 체결 전 최종합격자가 포기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ㅇ 응시자 제출서류는 각 지방청별 채용담당자 이메일로만 접수하고, 방문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접수 확인 메일 또는 문자 발송 예정 ㅇ 접수(제출) 기간 : 3.30.(목)~4.3.(월) 18:00까지 e-mail 접수분 ㅇ 지원코드별 담당자 e-mail 주소 지원코드 e-mail 문의 연락처 인턴56~인턴64 gjwjd9415@nts.go.kr 042-615-2255 ※ 반드시 지원코드별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다른 지원코드 담당자에게 접수시 불합격 처리) ※ e-mail 제목은 반드시 ‘성명(지원코드)’로 기재 ㅇ 제출서류 연번 구 분 내 용 비고 1 응시원서 1부 (서식 2) ▪주소, 휴대전화번호 정확하게 기재 필수 2 자기소개서 1부 (서식 3)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 필수 3 동의서 1부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명필수) 필수 4 확인서 각 1부 (총 2부) (서식 5, 6) ▪공정채용 확인서(서명필수) ▪가족채용 제한여부 확인서(서명필수) 필수 5 반환청구서 1부 (서식 7)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서명필수) 해당자 6 우대 증빙자료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및 가점대상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증명서, 자립준비청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보호종료확인서, 수당 수급증명서) 등 ※ 증빙서류는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스캔하여 첨부 ▪관련 대학・고등학교 졸업・재학 증명서 등 ※ 증빙서류는 출신학교,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스캔하여 첨부 해당자 ※ 반드시 지원코드별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다른 지원코드 담당자에게 접수시 불합격 처리) ※ e-mail 제목은 반드시 ‘성명(지원코드)’로 기재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제출하는 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 1부 (서식 8) ▪서명필수 필수 ※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하며, 제출 방법 등에 대하여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6. 응시자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 예정업무, 희망기관(지역) 등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근무예정기관(지역)에 지원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ㅇ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회 후 바로 근무 가능한 경우에만 응시하기 바랍니다. (채용유예 불가) ㅇ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간 채용서류의 반환신청(서식 8)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을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최종 채용합격자, 전자문서 및 국세청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게 됩니다. ㅇ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신원조회 등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ㅇ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인사기획과(044-204-21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