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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5.03.
  • 조회수55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5월에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연간 최대 70만원 지급 신청자격 - 2021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소득 - 가구별 연간 총소득(부부합산)이 아래 금액 미만일 것 아래- 단독가구2,200만원, 홀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재산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아래 - 자세한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홈페이지 참조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신청기간 - 2022년5월1일 부터 5월31일 지급시기 -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8월말 지급예정 아래- 반기신청한 경우 정기신청 및 자녀장려금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심사과정에서 감액 또는 지급제외 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또는 서면 안내문의 큐알코드를 통해 손쉽게 신청 가능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에이알에스(자동응답전화) : 일오사사에구구사사 아래-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상담 및 신청도움 장려금 상담센터 - 일오육육에삼육삼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