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 (의의)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하여 안전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직원들의 의식 고취로 안전문화 확산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지침」(국세청, ’26.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6
’26.3월 재난안전분석 결과 및 중점관리대상 재난안전사고(행정안전부)
□ 중점 추진내용
❍ (호우·장마) 국지성 집중호우 및 장마로 인한 침수 대비 안전점검
- 하수구·배수구, 빗물받이 수시 관리 및 청소
- 간판·전광판 등 건물 부착물 등 점검하여 낙하물 사고 유의
- 폭우가 예상되는 경우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전기시설물 등 건물안으로 이동 및 누전차단기 점검 누전사고 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