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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1.23.
  • 조회수884


1. 세정 지원 대상

- ’15사업연도 수입금액1천억원 미만 조특법상 중소기업 법인*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 17년에 상시근로자를 16년대비 2∼4%* 이상(최소1명이상) 증가시킨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2017년 일자리 창출 비율
’15 사업연도 수입금액 계급 3백억이상 ~ 1천억 미만 : 4% 이상
’15 사업연도 수입금액 계급 3백억미만 : 2% 이상
*’17년에청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일자리창출비율 계산 시 가중치부여(1명→1.5명)

2. 우대 내용
- 2015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3.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제출방법』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홈택스서비스 로그인(법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제출기한 : 2016.12. 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