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ARS신고 대상자: 신고 안내유형 F,G,H (모두채움 신고대상자) ※기본공제대상 추가 등으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는 수정한 신고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번호 : 0503-111-9923, 0503-111-9924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