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제도 개정 안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제도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개정 내용>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지원금액 상향 (‘18.7월 지원금부터 적용)
- (20∼30시간 미만) 9만원?12만원, (10∼20시간 미만) 6만원?9만원, (10시간 미만) 3만원?6만원
※ 기존부터 지원받던 사업주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인상된 지원금액 지원
○지원요건을 충족한 노동자가 퇴사한 경우에도 해당 근무기간 동안 지원금 소급 지원
※ ‘18. 8. 16 이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퇴사자용 신청서 제출(팩스, 우편, 방문 등)
☞ 문의전화 근로복지공단 ☎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