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 (의의)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하여 안전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직원들의 의식 고취로 안전문화 확산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지침」(국세청, ’26.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6
’26.3월 재난안전분석 결과 및 중점관리대상 재난안전사고(행정안전부)
□ 중점 추진내용
❍ (외부활동 안전사고 대비) 야유회·체육행사, 등산·캠핑 등 야외 활동 시 안전수칙 준수에 각별히 유의
- (안전교육) 야유회·체육행사 시 안전수칙 불이행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계획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
❍ (지진 대비) 국내 강도 2.0이상 지진 발생 ‘24년 19건, ‘25년 57건, ~’26.4월 19건*으로 지진대피 행동요령 및 위기관리 대응체계 점검 등 필요
* 3.11. 삼척 규모 3.1, 3.7. 영광군 규모 3.0, 2.15. 연천군 규모 3.0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