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서대문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23년도 2차)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3.05.08.
  • 조회수1916

서대문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서대문세무서에서는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5. 8

서대문세무서장


□ 모집대상

○ 서대문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5명

○ 위원임기 : 2023.7.1.~2025.6.30.(예정)

※ 가급적 1개 관서에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격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한 사람


※ ① 인사혁신처에서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22-11호, 2022.12.30.)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붙임 참조)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② 서대문세무서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③ 서대문세무서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 2023.5.8.(월)~2023.5.31.(수)까지
(마감일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2매 이내), 재직증명서 1부, 응시자격 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 제출방법 : E-Mail (can1234@nts.go.kr)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조안나 조사관 (☎ 02-2287-4212)에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