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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증명 무인민원발급 전국서비스 개시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0.04.
  • 조회수1528

국세증명 무인민원발급 전국서비스 개시 안내

무인민원발급서비스란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3천 3백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생활근거지에서 국세증명(13종) 및 각종 민원증명(66종)을 한 자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임

전국서비스 개시
○ 2016년 9월 30일 09:00부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