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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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증명 무인민원발급 전국서비스 개시 안내 무인민원발급서비스란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3천 3백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생활근거지에서 국세증명(13종) 및 각종 민원증명(66종)을 한 자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임전국서비스 개시 ○ 2016년 9월 30일 09:00부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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