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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4.14.
  • 조회수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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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세액공제 제도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로 공제기간은 2021년1월1일~2021년12월31일까지로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인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임차인의 요건으로는 소상공인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2020년1월31일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상과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며 사행시설운영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등이 아니어야 합니다. 세액공제 신청시 제출서류는 1.임대차계약서(갱신시 갱신 전,후계약서) 2.임대료 인하 합의서,약정서 3.임대료 지급 확인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4.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21년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