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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6.16.
  • 조회수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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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주기가 2021년 7월 지급분(8월제출)부터 매월제출로 바뀝니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복지급여,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의 제출주기가 단축되었습니다.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시 불이익(가산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