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제도 및 명단 안내
제도개요
○신청자격을 갖춘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 제외,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제외
신청절차
○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재결청에 제출하시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국선대리인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국번 없이 ☏126을 누르고 3번 선택)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납세자권익보호/납세자 권리구제/국선 대리인 제도)를 참고하십시오
성북세무서 국선대리인
○세무사 한상문, 세무사 김유성, 세무사 현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