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 연휴(1.21.~1.24.)를 감안하여 최종 신고·납부기한을 1.25.(수)에서 1.27.(금)로 2일 연장합니다.
○ 기한연장 대상 : ’22.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 연장 기간 : 2일
○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 ’23년 1.27.(금)까지
※ 담당부서 : 성북세무서 부가가치세과 (02)760-8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