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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3.01.09.
  • 조회수555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22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 연휴(1.21.~1.24.)를 감안하여 최종 신고·납부기한을 1.25.()에서 1.27.()2일 연장합니다.


기한연장 대상 : ’22.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연장 기간 : 2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 ’231.27.()까지


담당부서 : 성북세무서 부가가치세과 (02)760-8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