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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1.18.
  • 조회수778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제도를 잘 모르거나 생업 등으로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2016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은 수급대상자가 신청기간 중에 장려금을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정기신청기간 (5.1.~5.31.), 기한후 신청기간 (6.1.~11.30.)

○ 신청 요건을 심사하여 '17년 1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근로장려금은 최대 189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원(기한후 신청은 정기 신청 지급 금액의 90%)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