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 : 2018.5.1~5.31
■ 성북세무서 신고창구 운영기간은 5.1~5.31까지입니다. (2층 강당)
방문 시 수령하신 안내문을 지참하시면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장부신고자, 금융소득자는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채움 신고대상자는 세무서 방문없이 ARS, 전자팩스로 신고하세요!!>
▷ 대 상 자 : 신고 안내유형 F?G?H(안내문에 유형 기재)
▷ 신고방법 : ☎ 1544-9944 → 종소신고①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개)+# → 맞으면 1번 → 납부(가상계좌 안내) 또는 환급(환급계좌 입력)
※ 기본공제대상 추가 등으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는 수정한 신고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번호 : 1과(0503-111-9744), 2과(0503-111-9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