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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4.26.
  • 조회수1809

■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 : 2018.5.1~5.31

■ 성북세무서 신고창구 운영기간은 5.1~5.31까지입니다. (2층 강당)
방문 시 수령하신 안내문을 지참하시면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장부신고자, 금융소득자는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채움 신고대상자는 세무서 방문없이 ARS, 전자팩스로 신고하세요!!>
대 상 자 : 신고 안내유형 F?G?H(안내문에 유형 기재)
신고방법 : 1544-9944 종소신고개별인증번호(8자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 맞으면 1납부(가상계좌 안내) 또는 환급(환급계좌 입력)


기본공제대상 추가 등으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는 수정한 신고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번호 : 1(0503-111-9744), 2(0503-111-9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