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인민원발급서비스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3천 3백여 대의 무인민원 발급기를 통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생활근거지에서 국세증명(13종) 및 각종 민원증명(66종)을 한 자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임
○ 전국서비스 개시
2016년 9월 30일 부터
○ 국세증명 발급 이용 대상
일반 국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은 대표자가 이용가능)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국세증명 13종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자녀)장려금수급사실증명,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정부민원포털「민원24」에서 확인 가능
※ 민원24(www.minwon.go.kr)/이용안내/고객지원센터/무인민원발급안내/설치장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