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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세무서는 지난 9월 21일 2층 강당에서 소속 전직원을 대상으로 첨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이번 교육은 특별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에 대한 내용 위주로 진행 되었으며, 청탁 이란 용어의 정의부터 위반되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하여 9월 28일부터 새로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으로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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